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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한지 어느덧 81년이 지났다. 당시 약 70만명의 피폭자 가운데에는 조선인도 약 10만명이 있었다. 이들은 오랜 세월 ‘강제 징용-피폭-외면’으로 이어진 삼중고를 겪으면서 경계인의 삶을 살아왔다. 2016년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국가 보호의 책임은 부족했고 대를 이어 피폭의 고통을 받아온 후손들에게는 보호의 손길조차 뻗치지 못했다. 올해 정기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한정순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장과 이남재 한국원폭2세환우쉼터 합천평화의집 원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자. - 올해 정기국회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특별법과 어떤 차이가 있나? “원폭피해자들과 22개 범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지원법 추진공동대책위’의 지속적인 요구로 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에서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법’이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법적 피해자는 당시 피폭 현장에 있었던 1세로 한정하고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추모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국가적 보호책임이 명시되지 않았다. 대를 이어 피폭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2,3세를 법적피해자에서 제외하였고, 전국적인 실태조사, 지원사무국 설치를 누락한 반쪽짜리 형식적인 지원법이었다. 이에 2016년 9월 원폭2세환우회와 원폭2세환우쉼터인 합천평화의집이 중심이 되어 ‘원폭피해자지원법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 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바다이야기 하는법 주요내용은 법적 피해자를 2세로 확대해 의료비와 장례비, 그리고 2세 피해자단체를 지원하고, 국가 돌봄 차원에서 원폭피해자 유일의 공동생활시설인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이다.”(이남재) - 개정안의 골자 가운데 하나는 원폭 피해자 2세에 대한 지원인데, 2세도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은가? ”경남 합천에 피해자들이 많은데 2,3세들은 부모의 피폭으로 유전체 변형이 나타나 평생을 병마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회적 편견과 차별, 그리고 유전적 질환으로 자신의 신분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 2002년 고 김형률 열사가 조직하여 만든 한국원폭2세환우회에 가입하여 각종 질환을 호소하고 커밍아웃한 환우는 1350여명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것은 국가 지원은 없는데 피폭의 유전적 질환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 결혼과 직장 등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2004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의뢰해 ‘한국인 원폭피해자 2세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피폭 2세도 3.4〜89배의 높은 질병 발생률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1991년과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2013년 경남발전연구원의 조사보고서에도 원폭피해 2,3세에게도 피폭후유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지금도 합천에는 다운증후군, 지적장애, 정신질환, 대퇴부무혈성 괴사증, 피부질환 등 병을 앓고 있는 2세들이 많다.“(한정순) - 한국이 원폭 투하의 당사국도 아니고 일본처럼 전범국도 아닌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낯설게 느끼는 국민도 있을 것 같다. “한국의 원폭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피해자이다. 오션파라다이스동영상 그동안 한국의 원폭피해자들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34차례의 지난한 소송투쟁을 통해 피해자로서 최소한의 인권과 권리를 회복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소송을 방해했다. 1965년 한일협정 과정에서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발생한 원폭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고, 2011년 헌법재판소의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부작위 결정에도 일본과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한국인 원폭피해자 전모를 규명하는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추모공원 조성 등은 물론 제도적 지원대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피폭 80년이 지나도록 자국의 원폭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비 하나가 없다. 이렇듯 한국정부는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인권과 국가의 보호책임을 외면하면서 자국의 원폭피해자들을 방치해 왔다.”(이남재) - 개정안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 없이 공동 발의하였는데 이후에도 국회와 열심히 소통하고 있다. 지난 4월 발의된 김선민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정부안을 제출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현재 두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정부기관의 조사보고서에도 권고했듯이 이제라도 우리 2세들의 절박한 상황을 반영해 국가의 돌봄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한정순) - 일본의 원폭 피해 2세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일본은 1957년 3월 원폭의료법을 제정하여 자국 피폭자에게 건강수첩을 발급하여 치료지원을 하고 있다. 골드몽 1968년 5월에는 원폭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자국내 원폭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994년에는 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하여 건강관리, 생활향상, 복지증진을 위한 포괄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다. 하지만 피폭자원호법 대상에 2세가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후생노동성이 정한 피폭2세 건강진단조사사업 위탁사업 형식으로 일부 지방정부가 시행요강을 정해 2세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에 한정순 회장이 피폭 2세로는 처음으로 나가사키에서 증언을 했는데, 상당한 반향이 있었다. 지금까진 피폭 2세가 일본에서 금기시되어왔는데, 한 회장의 증언을 계기로 2세의 고통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이남재) -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정부에 정부안 제출을 요구하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국인 원폭피해자 코호트 구축 및 유전체 분석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조사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안을 내놓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유전체 변형으로 인한 피폭 인과관계가 13% 확인되었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추적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생명권에 앞서는 인권은 없다. 유전의 의학적, 과학적 증명을 넘어 피해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돌봄 역할을 할 정부가 그동안 보호 책무를 방기해왔다. 인권보호의 규범적 차원에서도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으로 후손을 법적 피해자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해자들과 함께 ‘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공대위’를 사회단체들과 폭넓게 구성하여 정부가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도록 기자회견, 국회 공청회, 서명운동, 문화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려고 한다.”(이남재)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한정순 회장 이남재 원장 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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